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내 상황이 그 요건에 맞는지, 소득과 채무 기준을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빚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재산과 소득만으로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원칙 3년(최대 5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신용회복 상품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② 빚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가, ③ 그 빚을 지금 재산·소득으로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가.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가
개인회생의 가장 큰 특징은 ‘갚으면서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원의 급여, 자영업·프리랜서의 사업소득, 플랫폼·용역 수입처럼 일정하게 이어지는 소득이면 됩니다.
완전한 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다만 곧 취업이 예정돼 있거나 소득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시점을 조정해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어 갚을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 쪽을 함께 살핍니다.
정규직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라도 최근 소득이 꾸준히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금이나 임대 수입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몇 달의 흐름을 모아 평균을 내어 판단합니다. 핵심은 ‘액수가 크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지느냐’입니다. 육아휴직·병가처럼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에도 복귀 시점을 고려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매달 갚는 금액은 버는 돈 전부가 아닙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가 변제의 기준이 됩니다.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로 인정되는 몫이 커져, 실제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생계비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별 기준을 따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대체로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를 생계비로 인정하고, 여기에 병원비나 양육처럼 꼭 필요한 지출을 개별 사정으로 더해 조정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인정 생계비가 크게 달라, 부양가족이 있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즉 ‘소득이 있느냐’만이 아니라 ‘생활비를 쓰고도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느냐’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사람마다 조건 충족 여부와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아도 부양가족이 없고 지출이 적으면 변제금이 높게 잡히고, 소득이 적어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이 낮아지는 식입니다.
3.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빚의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카드·신용대출처럼 담보 없는 빚과,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 잡힌 빚을 나눠서 봅니다.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풀어 보면, 무담보 채무는 카드값·현금서비스·리볼빙·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사채처럼 담보 없이 빌린 돈이고, 담보 채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은 대출처럼 재산이 담보로 걸린 빚입니다. 남의 빚을 대신 갚기로 선 보증채무도 채무에 포함해 함께 살핍니다. 만약 한도를 넘는 큰 빚이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4. 어떤 빚이 대상이 되나
카드값·현금서비스·리볼빙, 은행·2금융권 대출, 사업 운영 중 생긴 채무, 지인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까지 대부분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넣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양육비처럼 성격이 다른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아래 표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춰 보세요. 대부분 ‘예’라면 개인회생 검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건 | 기준 | 내 상황 |
|---|---|---|
| 정기적 소득 | 급여·사업·용역 등 반복 소득이 있음 | ☐ |
| 가용소득 | 생계비를 쓰고도 매달 일부 갚을 여력이 있음 | ☐ |
| 무담보 채무 |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 | ☐ |
| 담보 채무 | 담보 잡힌 빚이 15억 원 이하 | ☐ |
| 상환 곤란 | 지금 재산·소득으로는 정상 상환이 어려움 | ☐ |
| 정직한 소명 | 소득·재산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있음 | ☐ |
조건이 안 되면 — 개인파산은?
소득이 끊겨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갚을 소득이 있는데도 파산으로 가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유무가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첫 기준이며, 애매하다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자주 오해하는 점
조건을 오해해서 지레 포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를 사실과 나란히 짚어 봅니다.
- “집이 있으면 안 된다” — 아닙니다. 집 같은 재산은 청산가치로 계획에 반영될 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빚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채무를 다루며, 배우자와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 “연체가 돼야만 신청할 수 있다” — 아닙니다. 아직 연체 전이라도 소득·재산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면 검토 대상입니다.
- “직장에 통보되어 불이익을 받는다” — 절차는 법원과 신청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 통장도 절차 안에서 정상적으로 씁니다.
자가진단,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스스로 아래를 짚어 보면 회생·파산 중 어느 쪽인지 방향이 잡힙니다.
-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가
- 생활비를 쓰고도 얼마간 갚을 여력이 남는가
- 전체 빚이 소득·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가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한도 안에 있는가
- 소득과 재산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이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빚이 얼마부터 개인회생이 되나요?
회생과 파산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사업하다 생긴 빚도 조건에 포함되나요?